사실 인공호흡기로만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라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돈을 쓰고, 그리고 돈이 모라자 집까지 팔고 결국은 파산을 하는 집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번 법원의 판결은 환영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부터 말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환자를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가족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인공호흡기를 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단어는 바로 안락사였습니다.

(2008년 프랑스에서 안락사 논쟁을 일으켰던 샹탈 세비르(Chantal Sebire), 법원의 안락사 기각 후 이틀 뒤 자택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존엄사가 인정이 된다면 만약 안락사를 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도 이번 처럼 인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는 환자의 뜻이 많이 받아드려졌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이나 시민분들은 환자의 입장이 아닌 가족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드리고 환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면 환자의 뜻은 인정이 되었지만, 가족의 뜻인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은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판결은 지극히 환자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어떠한 의미에서 나온 것일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면,
"김씨의 현재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의 절망적인 상태와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김씨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재의 절망적인 상태와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김씨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판결문만 가지고 보면 안락사도 충분이 인정할 만한 판결문으로도 보여 존엄사는 물론이고 안락사에 대한 소송이 이번일을 계기로 적지 않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법원이 환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판결을 냈다면 환자가 요구를 할 경우 안락사도 인정을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재판을 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가 안락사에 대한 재판을 한다면 또 인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법원은 절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목을 다쳐 목 아래의 신체는 모두 마비가 되어 평생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분이 안락사를 요청해도 그 환자의 뜻을 받아드려 안락사를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올 확률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존엄사 인정 판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 그리고 안락하게 죽을 권리를 가지고 소송을 걸지 궁금해 지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