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급의 보험사 그리고 듣보 보험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바로 약관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가입은 쉽고, 보험금은 받을 일이 생길때는 받을려는 소비자와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 간에 밀고 당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TV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는 멘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금 수령은 가입 2년 경과 후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은 가입 2년 경과 후 가능합니다."
등의 멘트입니다.
이 멘트들은 모든 보험광고에서 나오는 광고는 아니고, 극히 일부보험에서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나온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멘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반듯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매년 갱신이 된다는 이야기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령이 가입 2년 후 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을 요즘 대부분의 광고들이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갱신이란 : 주 파일 안의 정보를 변동된 정보(트랜잭션 파일)에 따라 추가, 삭제, 교환하여 새로운 내용의 주 파일을 작성하는 것. 갱신
처리 형태에서 자기 테이프와 같은 순차 처리용 파일 매체와 자기 디스크 등과 같이 임의 처리가 가능한 파일 매체와는 다르다. (다음 백과사전 인용)
또한 두번째 멘트의 경우는 노인관련보험에서 많이 나오는 멘트인데, 이 멘트 역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광고들이 이에 해당이 되지만,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녹화를 뜬 광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분명 위 광고에서 제가 말을 했던 멘트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분들의 경우나 귀가 좀 어두운 분들은 마지막에 마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한 여자와 한 노인이 싱글벙글 웃고 있는 모습이 수초간 나오는 모습만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노인관련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지나야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을 아주 작게 말을 하므로써 2년이 지나야 수령이 가능하다는 그런 중요한 멘트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명 큰 문제입니다. 전화 한통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갱신시나, 보험금의 수령할 일이 있을 경우 많은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갱신시 보험사에거 재가입이 거부 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더 클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오기마 하면 된다는 규정을 일반 소리의 크기와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문구를 더 붙여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