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와 화재안전담배의 비교실험과 소송 이유를 설명하는 최진종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 뉴스는 이미 며칠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는 오늘 나왔기에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우리나라의 담배 제조 회사인 KT&G를 상대로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담배를 판다고 하면서 이번 소송 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하는 일부 담배 중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조금 타다가 마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소송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KT&G 측이 승소 또는 패소를 한다고 해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언급을 한 화재안전담배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소송 이유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수출만 하는 화재안전담배배의 기술력을 모든 담배에 적용을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승소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원의 그 기술력을 모든 담배에 적용시키라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누리꾼 중에는 분명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꼬투리를 하나 잡고 큰 돈을 벌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꼭 돈만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하는 군요.

PS:저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승소를 빌어봅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표시 의무보기

profile image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여행을 하고 영화와 TV를 좋아합니다.

트랙백 주소 :: http://blog.stonecase.org/96/trackback/
옵션
댓글 달기